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학교

  • HOME
  • 참여민원
  • 전입학안내
  • 중학교

중학교 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전입학교

전학절차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적학교의 전학용 교과서반납확인증

  2. 전입학교

    학부모의 제출 서류 검토, 거주지 확인
    전학 허가여부 결정

  3. 전출입학교

    전입교 자료 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 전송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전편입학지원서 1부
  • 교과서 반납확인증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 기타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첨부 파일 전·편입학 시행계획 참고)
닫기

배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