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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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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처리기관

  • 비평준화 적용지역: 해당 고등학교
  • 평준화 적용지역: 거주지가 있는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전편입학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귀국 학생의 재 · 편입학 : 수시 가능
  •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비평준화 적용지역(그 외 학교. 담양 지역)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2. 학교장

      전·편입학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허가여부 결정

    3. 학교

      전입교 자료 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 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 평준화 적용지역(일반계고)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전출교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2. 교육지원청

      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전입교 배정 후 배정통지서 배부
      전입교 및 전출교에배정통보

    3. 학교장

      배정통지서 제출
      서류 검토 및 거주지 확인

    4. 학교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제출서류

  • 전·편입학 기본 서류
    • 비평준화 적용지역(담양)
    • 전·편입학 지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평준화 적용지역(목포,여수,순천)
    • 일반계고등학교로 전입할 경우 전·편입학배정원서(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관련 서류 별도 송부
  • 기타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첨부 파일 전·편입학 시행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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