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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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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개정 2024.5.7.»

강사자격 기준 : 구분, 자격기준 포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포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행정처분

행정처분(법 제17조, 조례 제13조)

학원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10.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1.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3.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6.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과외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조례 제 13조 별표 6)

행정처분기준 : 벌점, 1-30점, 31-35점, 36-40점, 41-45점, 46-50점, 51-55점, 56-60점, 61-65점, 66점이 포함
벌점 1-30점 31-35점 36-40점 41-45점 46-50점 51-55점 56-60점 61-65점 66점이상
행정
처분
학원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7일 정지15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75일 정지90일 등록말소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7일 정지15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75일 정지90일 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과외교습
중지7일
과외교습
중지15일
과외교습
중지30일
과외교습
중지45일
과외교습
중지60일
과외교습
중지75일
과외교습
중지90일
과외교습
중지1년

행정처분 적용 기준

  1. 1. 벌점 산출은 별표 3-1의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2. 위반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3. 3.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4. 4. 별표 3-1“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벌 칙(법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3.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4. 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 (敎員)으로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포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현금출납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수강생 출석부(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년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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