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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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교습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 평생직업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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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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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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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벌점 | 1-30점 | 31-35점 | 36-40점 | 41-45점 | 46-50점 | 51-55점 | 56-60점 | 61-65점 | 66점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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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학원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7일 | 정지15일 | 정지30일 | 정지45일 | 정지60일 | 정지75일 | 정지90일 | 등록말소 |
| 교습소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7일 | 정지15일 | 정지30일 | 정지45일 | 정지60일 | 정지75일 | 정지90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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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
경고 및 시정명령 |
과외교습 중지7일 |
과외교습 중지15일 |
과외교습 중지30일 |
과외교습 중지45일 |
과외교습 중지60일 |
과외교습 중지75일 |
과외교습 중지90일 |
과외교습 중지1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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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 준영구 | |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준영구 |
|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 준영구 |
|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 별지 제22호의2 서식 | 준영구 |
| 5. 현금출납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5년 | |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별지 제24호서식 | 5년 |
|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25호서식 | 3년 |
|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26호서식 | 계속 |
| 9. 수강생 출석부(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3년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