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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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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장애 위험 대상자 발견

    보호자 ,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2.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의뢰

    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3. 진단·평가 실시

    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4.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의 심의

    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보호자,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 학교장 (보호자 사전 동의)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 ·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1부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해당자에 따라 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건강장애에 한함)

진단 · 평가 의뢰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담양교육지원청(유· 초 · 중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 공문,우편,인편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

  1. 보호자의 신청

    유예 신청서
    학부모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2.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

    유예 신청서
    학부모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3.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심의

    유예 신청서
    학부모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4. 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 · 통보

    유예 신청서
    학부모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환급) 절차

시기

개선정취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며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한다.

대상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 통합학급의 수용분위기 :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취소방법

  1. 학교장은 선정취소
    서류 작성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 제출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결정

  4.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선정취소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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