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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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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직원의 좌석배치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고객께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에 있으면 고객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30초 이내에 업무를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담당자의 면담 가능 여부 및 가능일시를 알려 드리겠으며, 담당자가 청내에 있을 경우 30분 이내에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따뜻한 배웅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또는 반갑습니다.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 타부서 전화로 잘못 온 전화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부재시 연락사항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즉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받은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가 돌아오는 즉시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FAX,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 우편, FAX,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신 경우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 후 1일 이상 지체될 경우, 1시간 이내에 처리 절차 등을 고객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참여민원)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 과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탑재하겠습니다.
  • 고객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하며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할 것이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취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절차

  1. 청구서제출

  2. 청구서 접수
    (행정팀)

  3. 청구서 이송
    (업무담당자)

  4. 정보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5.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6. 수수료 결정 및 징수

  7.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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