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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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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100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 50100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100200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 50100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 50100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100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100200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 50100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100200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100200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100150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100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150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호100200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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