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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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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개정 2017. 3.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포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50100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50100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100200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50100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50100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50100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100200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50100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100200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100200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100150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50100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70150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호100200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0/29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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