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및 운영목적
설치근거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목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등의 특수교육 정보 관리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족지원, 치료지원, 상담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정보접근지원)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 지원
- 특수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
운영조직
찾아오시는길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오시는 길입니다.
지도아이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29(광양서초등학교 건물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TEL. 061-761-3012~3
- FAX. 061-761-601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01 15: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