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및 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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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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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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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신청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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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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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또는 배치 등에 대한 심사 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학교의 지정·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통보
유의사항
- 1.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뉴의 특수교육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0/23 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