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기관·산업체·대학등과의 협치를 통해 광양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전라남도광양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규정」(2023. 7. 1. 전부개정)
「전라남도광양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규정」(2025. 7. 1. 일부개정)
2025. 7. 1. ~ 2027. 6. 30.(2년)
| 구분 | 선출 영역 | 선출 대상 | 인원(명) |
|---|---|---|---|
| 민 | 1. 학부모 |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 6 |
| 2. 교직원 |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 | 3 | |
| 3. 시민사회단체 |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 3 | |
| 4. 지역 인사 | 교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역 인사 | 7 | |
| 관 | 5.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 3 |
| 6. 시의회 | 시의원 | 2 | |
| 7. 시청 | 시청 간부공무원 | 2 | |
| 산 | 8. 산업체 | 광양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 | 2 |
| 학 | 9. 대학교 | 전남 및 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수 | 2 |
| 계 | 30명 | ||
문의 (061)76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