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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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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당해중학교 (함평은 중학교구지역임)

전학 절차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적학교의 교과서반납 확인증

  2. 전입학교

    학부모의 제출서류 검토, 거주지 확인
    전학허가여부 결정

  3. 전출입학교

    전입교 자료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전학 시기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학은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기타 문의사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061-32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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