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01.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 02.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
| 03.민·관 협치 강화 |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04.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05.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 |
| 0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0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 08.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 09.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 10.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