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화순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란
화순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민관산학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전라남도화순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규정」(2025. 7. 1. 시행)
구성(26명)
당연직 위원(3명)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위촉 위원(23명)
-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 도의원·군의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화순지역 소재 사업장 경영자(임원)
- 전남 및 광주지역 소재 대학교수
기능
- 화순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방안 자문
-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화순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방안 모색
- 화순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문의
(061)37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