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형 | 가족체류형 |
|---|---|
| 학생이 당해지역 농가에서농가부모와 생활 | 학생 및 가족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 |
| 초 4학년~중 2학년 | 초 1학년~중 2학년 |
| 거주 유형 | 유학경비 | 지원액(월) | 학부모 부담액 | |
|---|---|---|---|---|
| 전남(최대3년) | 서울(최대1년) | |||
| 가족체류형 | 월 체재비 (주택조건별 상이) 및 생활비 | 가구당 30만원 |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학생 4인: 60만원 | 월 체재비(지원액 초과분) 및 생활비(공과금, 인터넷비 등) |
| 홈스테이형 | 월 체재비(80만원) | 학생 1인당30만원 | 학생 1인당30만원 | 월 20만원(숙식비, 공과금 포함) |
서울지역-초기정착금 50만원(학생 1인 기준 최초 1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가족당 월 20만원 추가 지원
(2022년 유학 현황) 유학생 35명(19가구) (초 31명, 중 4명)
| 가족체류형 |
|---|
| 학생 및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 |
| 유치원생, 초 1학년~고 3학년 |
교육청 단위 모집은 2023년부터 시작함.
유학생이 희망하고 유학학교에서 동의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거주 유형 | 유학경비 | 지원액(월) | 학부모 부담액 | ||
|---|---|---|---|---|---|
| 도교육청 | 지자체 | 서울교육청 (최대1년, 초1~중2) | |||
| (최대5년) | |||||
| 가족체류형 | 유학비 (보험료 등포괄적 경비) | 가구당 30만원 | 주택 무상지원 *해남, 고흥, 장흥 |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학생 4인: 60만원 | 생활비 (공과금 등) |
* 정주형 장기유학생(유학가정)의 경우 주택 무상 임대(공과금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