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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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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연혁

화순교육지원청의 발자취입니다.
HISTORY OF HWASUN OFFICE OF EDUCATION
화순군 교육가족의 대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샘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60 ~ 1969

1968's
  • 1968.10.21제 8대 교육장 김철호(金喆鎬) 선생 취임
1967's
  • 1967.10.24제 7대 교육장 이혁구(李赫九) 선생 취임
1966's
  • 1966.12.31청사 개축
    • 소재 : 화순군 화순읍 훈리 32의 2번지
    • 낙성식 : 1967.01.17
1964's
  • 1964.04.02제6대 교육장 박병호(朴炳湖) 선생취임
  • 1964.01.01교육자치제 부활로 '화순군교육청' 발족
    • 화순군교육과장 김선호가 교육장 직무대행
    • 구 교육구청사로 이전(화순읍 훈리 32의 2번지)
    • 학무과, 관리과, 2과 5계
    • 학무과와 관리과를 두었고 초등교육을 관장
1963's
  • 1963.12.16교육법 개정
    • 법률 제1582호, 교육법시행령 제 1738호
    • 문교부는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규칙 등 시달
  • 1963.08.07교육법 개정
    • 도 단위 교육자치제 부활
  • 1963.02.16제 5대 교육장(화순군교육과장) 김선호(金璇鎬) 선생 취임
1962's
  • 1962.01.01교육자치제 폐지로 화순군청에 병합
    • 각령 제223호(1961.10.06)개정법률 제 955호 :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병합되어 화순교육구는 화순군청에 통합되었고 군청에 '교육과' 신설
    • 정원 : 교육과장1, 장학사3, 주사1, 주사보1, 건축기사보1, 계 7명
  • 1962.01.06제 4대 교육장(화순군교육과장) 유근형(柳根亨) 선생 취임
1961's
  • 1961.03.11제 3대 교육감 임두락(林杜洛) 선생 취임
  • 1961.09.01학무과와 서무과 설치(문교부 훈령 제 46호)
    • 읍면자치제 폐지(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과 지방자치에대한임시특례법공포)
  • 1961.12.31교육공무원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3대 교육감 임두락 선생 당연퇴직
1960's
  • 1960.10.31제 2대 교육감 문원석 선생 임기만료로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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