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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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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근거

운영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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