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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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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포, 2011. 11. 18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1. 11. 1 공포, 2011. 1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 8. 6 공포, 2013. 11. 7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3. 11. 13 공포, 2013. 11. 13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3. 11. 20 공포, 2013. 11. 20 시행)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기록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 본인의 경우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청구서제출(청구인)
  2. 청구서접수(문서과)
  3. 청구서이송(처리과, 소관기관)
  4. 공개여부결정(10일이내 + 10일연장가능) (제 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 공개통지
      1. 청구인확인
      2. 수수료 징수
      3. 공개실시
    • 부분공개통지 or 비공개통지
      1.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2. 정보공개심의회
      3. 결정통지
      4. 청구인확인
      5. 수수료 징수
      6. 공개실시
    • 제3자 공개통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 정보공개심의회
      2. 결정통지
      3. 청구인확인
      4. 수수료 징수
      5. 공개실시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공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포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책임관 공개

정보공개책임관

  • 담당부서 : 총무과장
  • 성명 : 김은하
  • 연락처 : 061-260-5710

정보공개담당

  • 담당부서 : 총무과
  • 성명 : 송지은
  • 연락처 : 061-260-5718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4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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