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포, 2011. 11. 18.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1. 11. 1. 공포, 2011. 11. 1. 시행)
- 정보공개법 개정(2013. 8. 6. 공포, 2013. 11. 7.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3. 11. 13. 공포, 2013. 11. 13.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3. 11. 20. 공포, 2013. 11. 20. 시행)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기록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함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경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입금 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 수수료 안내
- 전라남도교육기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별표3]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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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문서· 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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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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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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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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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공개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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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과장 | 담당부서 | 총무과 |
성명 | 지채호 | 성명 | 송승훈 |
전화번호 | 061-260-5710 | 전화번호 | 061-260-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