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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 무안군 중학구(남악·오룡중을 제외한 학교): 전입학교
  • 무안군 남악학교군(남악·오룡중):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학절차

무안군 중학구 (남악·오룡중을 제외한 학교)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교과서반납확인증

  2. 전입학교

    학부모의 제출 서류 검토 거주지 확인
    전학 허가여부 결정

  3. 전출학교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무안군 남악학교군(남악·오룡중):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교과서반납확인증

  2. 교육지원청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및 신청
    전입교 배정 후 배정통지서 배부
    전입교 및 전출교에 배정 통보

  3. 전입학교

    학부모의 서류 및 배정통지서 제출
    서류 검토 및 거주지 확인

  4. 전출입학교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매년 10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교과서반납확인증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전학위임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전학위임동의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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