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서식 바로가기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 등록증 교부
학원 설립 절차
설립 전 확인사항
학원 운영 시 준수사항 등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학원이란?
- 사인(私人)이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학원 설립자 자격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단, 강의를 할 경우 강사 자격요건 적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원칙
- 증명사진(3×4㎝)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 설립자≫
정관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 설립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교습비등 신고서
- 최종학력증명서(운영자 강사 등록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임대차 계약 전 학원 및 교습소 담당자와 필히 상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