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통보(처리기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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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3×4㎝) 1부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인계인수서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명시)
- 학원 인수인계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주소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날인 확인)
참고사항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변경 통보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