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위치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학원 시설평면도
- 학원 위치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명칭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시설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학원 시설평면도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 변경 등록 후 조치사항
- 면허세 납부 → 학원설립등록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