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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위치,명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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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변경등록(위치,명칭,시설)

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위치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학원 시설평면도
  • 학원 위치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명칭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시설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학원 시설평면도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 변경 등록 후 조치사항

  • 면허세 납부 → 학원설립등록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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