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변경등록(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위치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명칭, 과목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습소 변경 신고 후 조치사항
-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