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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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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규/변경 신고(처리기한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등 (처리기간 3일)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결재
  4.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5. 신고필증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신고 전 확인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등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시행규칙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함.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음. 단, 현직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주의 사항

  • 교습장소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민등록법」 에 따른 실 거주지여야 함
  • 동시간대 교습가능 인원은 최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 신고자가 직접 교습(강사 채용 불가)
  • 대학교 등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 가능(휴학생은 신고대상임)

신규 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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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증명사진(3cm×4cm) 1매
  • 본인 확인 및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초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건축물대장
  •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신고필증 기재 시) 자격 및 경력증명서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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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장소, 교습비 등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

신고증명서 재발급시[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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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증명사진(3cm×4cm) 1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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