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통보(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개인)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1부.
- 구 등록증 1부.
- 구 원칙준칙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 1장.
- 임대차 계약서 1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구비서류(법인)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1부.
- 구 등록증 1부.
- 구 원칙준칙 1부.
- 정관사본 1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인수인계 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운영자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