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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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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통보(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개인)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1부.
  • 구 등록증 1부.
  • 구 원칙준칙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 1장.
  • 임대차 계약서 1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구비서류(법인)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1부.
  • 구 등록증 1부.
  • 구 원칙준칙 1부.
  • 정관사본 1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인수인계 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운영자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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