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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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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처리기간 8일)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신고서 제출·접수
  2. 서류 검토 (서류가 미비하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3. 현장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4. 결재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불가 통보)
  5. 교습소 신고대장에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6. 신고필증(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처리기간 8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주요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구비서류(서식은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교습예정자 신분증(지참)
  •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한함, 교습예정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함)
  •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표제부(갑), 전유부(을) 각 1부(바닥면적 500㎡ 미만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용도변경·표시변경 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 소유자와 사전협의할 것을 권장하며, '위법 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설립 불가능)
  • 시설 평면도(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직접 평면도를 그려도 무방함)
  • 간판 시안(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 교습 과목 + 교습소 로 신고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안 제작 전 목포교육지원청에 동일·유사 명칭의 교습소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예정자의 최종학력증명서(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준용)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습비 등록 내역서(목포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교습시간표(초·중등학교 재학생은 05~22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05~23시 50분까지 교습 가능)

시설 관련 유의사항

  • 교습소는 한 장소에서 한 명의 교습자가 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강의실(실습실)만 인정됩니다.
  •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피아노실을 5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각 실은 고정된 벽과 출입문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 교습소 내 책걸상 수는 교습장소의 면적 측정(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실제 교습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측정)을 통해 산출한 일시수용인원(1㎡ 당 0.3인)에 따라 배치 가능합니다.
  • 교습소는 일시수용 가능인원이 9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초과 불가)
  • 화장실은 남녀 간 화장실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주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이 상용전원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실별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3층 이상 교습소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직통계단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전용면적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강의실의 조도는 300LUX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간이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전기 안전설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연면적 1,65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인접거리 내에 유해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음악교습소의 경우 다양한 악기의 교습이 가능합니다.(피아노교습소의 경우 피아노만 교습 가능)
  • 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교습행위를 하지 않는 보조요원은 채용할 수 있고, 교습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할 때 임시교습자 채용이 가능하며, 이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범죄전력 조회 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설립 허가 후 이행 사항

  • 교습소 운영 시 유의사항 숙지 후 확인서 제출
  • 목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목포시청에 면허세 납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배상금액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 후 증권을 목포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61-282-7329)

기타 알림 사항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여민원-학원/교습소/개인과외-각종 알림 및 서식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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