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본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한함, 교습예정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함)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에 한함)
건축물대장 표제부(갑), 전유부(을) 각 1부(바닥면적 500㎡ 미만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용도변경·표시변경 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 소유자와 사전협의할 것을 권장하며, '위법 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설립 불가능)
시설 평면도(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직접 평면도를 그려도 무방함)
간판 시안(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 교습 과목 + 교습소 로 신고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안 제작 전 목포교육지원청에 동일·유사 명칭의 교습소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예정자의 최종학력증명서(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준용)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교습비 등록 내역서(목포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교습시간표(초·중등학교 재학생은 05~22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05~23시 50분까지 교습 가능)
시설 관련 유의사항
교습소는 한 장소에서 한 명의 교습자가 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강의실(실습실)만 인정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피아노실을 5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각 실은 고정된 벽과 출입문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교습소 내 책걸상 수는 교습장소의 면적 측정(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실제 교습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측정)을 통해 산출한 일시수용인원(1㎡ 당 0.3인)에 따라 배치 가능합니다.
교습소는 일시수용 가능인원이 9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초과 불가)
화장실은 남녀 간 화장실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이 상용전원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실별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3층 이상 교습소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직통계단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전용면적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강의실의 조도는 300LUX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전기 안전설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 연면적 1,65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인접거리 내에 유해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음악교습소의 경우 다양한 악기의 교습이 가능합니다.(피아노교습소의 경우 피아노만 교습 가능)
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교습행위를 하지 않는 보조요원은 채용할 수 있고, 교습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할 때 임시교습자 채용이 가능하며, 이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범죄전력 조회 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설립 허가 후 이행 사항
교습소 운영 시 유의사항 숙지 후 확인서 제출
목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목포시청에 면허세 납부
보험 또는 공제사업(배상금액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 후 증권을 목포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61-282-7329)
기타 알림 사항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여민원-학원/교습소/개인과외-각종 알림 및 서식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