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변경신고(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교습장소 변경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기타 교습변경 신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교육환경 유해 여부
- 교습소 명칭 적합 여부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항소(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