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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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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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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대상

(갑질및직장내괴롭힘이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유의사항

  •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조사 절차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민원사항은 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
  •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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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안내

지역 상담센터 주소 전화번호
목포 온임상예술심리연구소 목포시 신흥로 91하당초원2차 아파트상가동 201호 061-283-0831

갑질행위 등록사항 처리

갑질행위 신고사항은 감사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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