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처리 지원(절차)

- 학교
- 학교폭력신고접수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검토
- 사안발생보호자 통보(1차)
- 관련학생 전담기구 초기 조사.회의
- 관련학생긴급조치결정. 이행(필요시)
- 사안조사결과 보호자 통보(2차)
-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필요시)
- 성공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심의(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미동의 → NO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 접수
- 동의
- 학교자체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보고
-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 생활인권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검토 → 목포교육지원청 특별 시스템 접수와 동시 현장 업무 지원 → 학교폭력신고접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 접수
- 관련학생조사 및 학부모 면담(필요시)
-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필요시)
- 성공 → 자체해결 조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 전담기구 심의 시 : 학교장 해결 조건 충족 (X) /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X)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심의(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학교자체해결 →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 전담기구 심의 시 : 학교장 해결 조건 충족 (0) /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X)
- NO
-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 조치 이행 지원
- 학생간 관계 회복 지원
- 민원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