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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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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지원(절차)

사안처리 지원(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학교
    1. 학교폭력신고접수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검토
    2. 사안발생보호자 통보(1차)
    3. 관련학생 전담기구 초기 조사.회의
    4. 관련학생긴급조치결정. 이행(필요시)
    5. 사안조사결과 보호자 통보(2차)
    6.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필요시)
    7. 성공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심의(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미동의 → NO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 접수
      • 동의
    8. 학교자체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보고
    9.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10.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 생활인권팀
    1.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검토 → 목포교육지원청 특별 시스템 접수와 동시 현장 업무 지원 → 학교폭력신고접수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 접수
    3. 관련학생조사 및 학부모 면담(필요시)
    4.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필요시)
      • 성공 → 자체해결 조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 전담기구 심의 시 : 학교장 해결 조건 충족 (X) /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X)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심의(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학교자체해결 →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 전담기구 심의 시 : 학교장 해결 조건 충족 (0) /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X)
      • NO
    5.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시)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 지도
    9. 조치 이행 지원
    10. 학생간 관계 회복 지원
    11. 민원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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