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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