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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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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에 의해 처리

처리과정

  1. 민원인

  2. 민원실접수

  3. 주간과로 이송

  4. 처리

  5. 결과회신

민원종류

  • 진정, 탄원, 청원
  • 질의, 건의
  • 재단법인·학교법인 관련 인가, 허가 등
  • 교원자격증 정정·재교부 등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 민원인이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e하나로 민원 : https://www.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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