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민원사무명 | 처리 기간 |
구비서류명 |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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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 이용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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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서 | 5일 |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자자격증명서류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진 2매(3cm*4cm) -주민등록증사본 |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
제14조 제1항 |
| 교습소 | 교습소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직업) - 교습소의 명칭, 위치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3일 |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진 1매(3cm*4cm) |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
제14조 제1항 |
| 교습소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1일 | -주민등록증 사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사진 1매(3cm*4cm) |
제14조 제4항 | |
| 교습소 | 교습소휴소신고서 (1개월 이상 휴소시) |
1일 | 없음 ※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제14조 제7항 | |
| 교습소 | 교습소폐소신고서 | 1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제14조 제7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