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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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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교습소)

민원사무처리기준(교습소) :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명(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인용확인서류), 근거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포함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
이용확인서류
교습소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서 5일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자자격증명서류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진 2매(3cm*4cm)
-주민등록증사본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제14조 제1항
교습소 교습소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직업)
- 교습소의 명칭, 위치
- 교습과목
- 교습비등
3일 -위치도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진 1매(3cm*4cm)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제14조 제1항
교습소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일 -주민등록증 사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사진 1매(3cm*4cm)
제14조 제4항
교습소 교습소휴소신고서
(1개월 이상 휴소시)
1일 없음
※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제14조 제7항
교습소 교습소폐소신고서 1일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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