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민원사무명 | 처리 기간 |
구비서류명 |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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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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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1일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 함께 제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 -사진2매(3cm*4cm) |
제14조의2 제1항 | |
| 개인 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교습장소 |
1일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변경사항증명서류 -사진1매(3cm*4cm)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함. |
제14조의2 제1항 | |
| 개인 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1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사진 1매(3cm*4cm) |
제14조의2 제4항 | |
| 개인 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중지 통보서 (법령서식 없음)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
제14조의2 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