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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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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개인과외교습자)

민원사무처리기준(개인과외교습자) :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명(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인용확인서류), 근거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포함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개인 과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일 -주민등록증사본 (원본 함께 제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
-사진2매(3cm*4cm)
제14조의2 제1항
개인 과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교습장소
1일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변경사항증명서류
-사진1매(3cm*4cm)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함.
제14조의2 제1항
개인 과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사진 1매(3cm*4cm)
제14조의2 제4항
개인 과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중지 통보서
(법령서식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1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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