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비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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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검토 | 신고대상자 | 교습료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법 제2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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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대상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 법 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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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행위범위 |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법 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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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 : 신고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 ○○대학교사회교육원 학생 : 신고대상자 | 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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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교습제한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 | 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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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장소 | 1.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2.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오피스텔(인정 ×) | 법 제2조 제1호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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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 교습자의 주거지가 교습장소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여부 확인 | 해당 층까지 기재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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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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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집, 휴대폰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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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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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검토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제출(아래 구비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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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 ※ 구비서류항목에는 없으나 민원24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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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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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증명서 | 학력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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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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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개인과외교습자 작성 서명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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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cm x 4cm) |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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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신고서 참고) | 교습과목별로 “비고” 란에 주 몇 회(1회당 몇 분),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인지 확인 기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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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경력조회의뢰(10년 이내 없을 것) | 조회 동의서 제출 받아 공문의뢰 (영광경찰서 수사과) | ☎ 35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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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의뢰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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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시설점검 의뢰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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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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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제반사항검토 | 신고서 수리 통보 | 신고증명서 교부 등 운영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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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서, 신고필증, 신분증) -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내 소득 금액 신고 - 간이과세자(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 4,800만원인 경우) | 서광주세무서 (☎062-3805-221) 주소 : 서구 쌍촌동 627-7 호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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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운전자 등) 채용시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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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 | 개인과외교습자 통학차량 운영 기관 | 등록증, 증권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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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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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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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 가입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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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 1. 신고증명서 게시 내지 제시 의무 준수 여부 2.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준수 여부(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 3. 영수증 발급의무 준수 여부 4. 교습비등 초과 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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