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 조항 |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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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비공개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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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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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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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교육협력팀, 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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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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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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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사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구체적인 사항)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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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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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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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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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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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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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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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4호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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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 등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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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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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5호 ] 감사·감독·시험·계약·인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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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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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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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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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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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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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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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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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미래혁신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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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합지원센터 (학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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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6호 ]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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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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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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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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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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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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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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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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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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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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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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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합지원센터 (학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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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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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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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사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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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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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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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 제8호 ]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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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사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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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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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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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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