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담당 부서 : 교육정보부장 (연락처) 061-332-4813
2) 책임관 : 학교장 (연락처) 061-332-4811
3) 시설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61-332-4812
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가능) : 기숙사 사감, 교무실, 교육정보부장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배치도 NO. |
|---|---|---|---|---|---|
| 영산고등학교 | 여자 기숙사 | 7 | 200만 화소 | 기숙사 주변 | C1 ~ C7 |
| 남자 기숙사 | 9 | 200만 화소 | 기숙사 주변 | C8 ~ C16 | |
| 교무실 | 1 | 200만 화소 | 시험지 보관함 | C17 | |
| 행정실(인쇄실) | 1 | 200만 화소 | 시험지 인쇄실 | C18 | |
| 별관 | 8 | 200만 화소 | 복도 | C19 ~ C26 | |
| 8 | 200만 화소 | 복도 | C35 ~ C42 | ||
| 서관 | 6 | 200만 화소 | 복도 | C27 ~ C32 | |
| 본관 | 2 | 200만 화소 | 복도 | C33 ~ C34 | |
| (신) 기숙사 | 13 | 200만 화소 | 복도 | C43 ~ C55 |
1)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2) 부착장소 : 학교 교문 입구, 남·여 기숙사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영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3)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4)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교무실, 남·여 기숙사(사감실), 교육정보실, 연구부실
1) 영상정보를 열람 ․ 재생되는 장소는 교무실, 남·여 기숙사 사감실, 교육정보실, 연구 부실로 한다.
2) 출입통제 현황: 교무실, 기숙사 사감실, 교육정보실, 연구부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가 출입을 통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교육정보부장(주간), 교감(주간)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점검: 매월 5일 이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1)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 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나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 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별지 제5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